(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또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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