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칙이나 교육부 고시는 행정규칙 및 지침에 불과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교실 밖 분리 조치나 반성문 작성 지도조차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처벌법과 지자체 매뉴얼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거나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요약 : 학교규칙이나 학생분리에 대한 고시대로 교사가
훈육시전 - 빡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 교사 직위해제 위험 -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힘(은행원 횡령, 프로선수의 승부조작과 비슷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