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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