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안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엇이냐 하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서 정보 청구를 받은 이용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은 보통 소를 제기 하기 위함이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정보 제공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바로 경찰서로 진정을 넣고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나와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방통위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 청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보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소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이라 당사자간에 해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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