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리 사각지대 놓인 픽시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단속 확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제 그만,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 제동거리 최대 13.5배, 관리 사각지대 해소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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