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송치가 되면 핵심 증거가 빠져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받아 오는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시간이 다 가버린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분리가 되려면,
-> 절차 간소화로 즉시 전환 되게 보완.
-> 핵심 증거 부족 등이 없게 경찰 내 기소 관련 전문가 육성 및 확보.
이런 지점이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극히 예외적 상황에 보완 수사를 허한다는 것을 말로만 말하지 않고,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완전 분리 후 지적 되는 맹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들이
찾아 보면 있을 듯 합니다.
2. 피의자 구속 후 수사기한 제한
형사 소송법상 구속 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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