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준엔 매우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CCTV에 보이는게 접촉의 전부이며 나온 그대로 후진하였습니다.
제 차엔 긁힌 자국이나 상처가 전혀없고 사고 직후에 제가 확인한 접촉 부위는 안개등 오른쪽의 굴곡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공업사에서 휀더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범퍼와 맞닿는 부분이 단차가 발생했고, 휀더와 문이 맞닿는 부분 역시 휀더가 밀린 영향으로 정상 상태와 차이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된다며 범퍼 도장과 휀더 도장을 포함하여 75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뽑아왔습니다.
주변 공업사 두 곳에 차량과 CCTV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사고로 두 부분 모두 손상이 갈 수 없고 범퍼쪽 접촉으로 보인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75만원을 기준으로 현금합의를 해야할지, 손상부위를 줄여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제시해야할지 모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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