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인지 기준선이 제시된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한가? / 아니면 횟수제한이 있는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가? / 아니면 거부해도 문제 없는가? 등에 대한 기준이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A, B, C 부터 Z까지 무한요구 가능한지, 아니면 한번만 가능한건지,
또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거부했을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엉성한 기소장을 쓰고 고의적인 태업을 할 경우
그리고 그 원인을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언론플레이 할 경우 대처할 수단과 기준이 정부안에 있을까요?
정성호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희대의 헛소리 같은거 말고 뭔가 명확한 기준이 나온것이 있을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