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고민해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12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집값을 떠받치고 상승시키는 요인 아닐까요?
특별공제는 없애고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실제 매수 금액과 공시지가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을 산정하고, 그 차익의 최소 50%를 세금으로 내게 하면 팔고 이익으로 더 높은 집으로 이사하고 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