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선 직전에 2심 무죄 결정 이후에
속전속결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다가, 중지 되었구요.
그때 든 생각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발목잡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본인의 임기가 끝난 5년 후에는
기소검찰, 법원은 그대로 일 텐데
저라고 하다라도 과연 소신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었을 것같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리고
조국 대표님도 당해 온 것을 봤는데
그런 위험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완전한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후의 위험이 남은 상태에서 과연 그 소신대로
할…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