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취지는 인터넷 플랫폼내에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사람에 대해 제재를 하기위한 것.
그 인터넷 플랫폼이란 직전 3개월간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유튜브등의 동영상 플랫폼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채널이다.
그래서 그 불법정보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다.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것은 축소되었으며 혐오차별선동정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기존 불법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 법에 의해 의율되지않으며 기존 형법으로 처리된다.
그것이 조작정보인지를 판가름하려면 형태적,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말그대로 형태적으로도 허위조작정보여야하며, 주관적으로도 이 게재자의 "악의적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한다.
그래서 그게 허위조작정보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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