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행공백 경험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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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
] 정주행 하기
환노위 의원실에 제안하기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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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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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편에서, 환노위 소속 5개 의원실에 전달했던 정책검토 제안서(6월 1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검찰 단계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기관도 사건 전체의 처리 과정과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없음을 경험했던 개인 사건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사후작성 문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조건의 괴리,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의원실에 제도 검토를 요청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회신을 받은 의원실 한 곳에,
추가로 정책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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