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육아휴직을 앞두고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팀장의 말이었고, 퇴직 보상안이 제시되었으며, 3일 내 답변하라는 기한까지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 실제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한 번뿐이었다.
- 반복되지 않았다.
- 강압으로 보기 어렵다.
- 회사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문제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자에게 퇴직 보상안을 꺼내고, 답변기한까지 설정한 행위가 정말 업무상 적정범위 안의 일일까요.
회사의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근로관계 종료를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는 설명을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권하는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앞둔 근로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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