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mp/201801159712Y
15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19일,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제하의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했다.
즉, 국가기록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인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195649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며 "첨수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지원' 등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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