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극소수에 한정해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만 부여해도 할거 같고
보완수사라는게 수사 개시할수있느 ㄴ권한도 아니고 경찰이 토스한거 한번 더 점검하는 수사라
엄밀히 일반적 수사권도 아니네요.
공소청 공무원들도 검사 제외하면 형사사법 행정관이라서 (당연 행정관 업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을 수사관 업무에 투입시키는건 직권남용이자 월권으로서 검사들이 감옥갈수있음)
이 사람들이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기도 무리일거고 (당연히 이 의도로 이렇게 조정하셨겠죠)
제 생각에는 실무상 송치받은후 피의자, 참고인 불러서 인권문제 없었는지, 경찰이 잘못수사한거 아닌지
보완 점검하는 사후 2차 수사정도나 되겠네요
영화 더킹에서처럼 (스포주의) 박태수 검사가 정말 취지에 맞게 청소년 성범죄자 사건 제대로 2차수사해 집어넣었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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