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폐해가 이승만 시절 너무 지독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법 영향이기도 하지만 (직권주의. 검사의 경찰 통제에 더 권한이 강한게 대륙법 경향임)
경찰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일본에도 없고 다른나라에도 없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박아놓은거지요
이점을 보면 검찰도 문제가 많지만
경찰에게 무조건적 믿음을 가지는것도 참으로 역사의 맥락에서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이라 할수있죠
경찰대 일부 라인은 자기들도 특수부 검사식으로 권력 휘둘러보고싶은 경찰의 검찰화 욕망이 보이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