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제도든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지요. 게시판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개싸움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