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사, 경찰 관계로 상하 종속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검사의 부하처럼 되었느냐?
바로 검사가 영장청구권등 가지고 경찰을 길들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눈밖에 나서 좋을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검사랑 친해게 지내야 일처리하기 쉬우니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된거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실인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이니 의견청취니 그건 증거로 못쓰니 힘이 없다고 말하시니 그건 논외로 두고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검사가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 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규정도 새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