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로 우리의 입은 막힙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길게하면 정치적으로 갈 수 있으니 이건 그냥 넘어가고,
카촬죄가 보니까 최대 징역 7년이더라고요?
다들 아시다 시피 조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저기서 말하는 신체는 보통은 확대하거나 도드라져 보이게 찍는걸로 실무상 판단하는데요,
그럼 갤럭시 s10으로 안되는 줌땡겨서 화질 뭉개진 엉덩이는 불법이고
멀리서 사진의 1/20도 안되는 여자 핫셀블라드로 찍고 집가서 크롭한건 합법입니까?
참 국민성이나 사회가 너무 상식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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