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 수백 번 누르고 우편물 투척
경찰 경고·접근금지 명령도 무시
정국 측 엄벌 요구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 팬이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하룻밤 새 초인종 133번…배달원 노려 자택 잠입까지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라질 국적의 피고인 A씨는 2025년 1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22번이나 찾아갔다.
A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며 정국을 기다렸고, 담벼락 너머로 물건을 던지거나 문틈 사이로 우편물을 밀어 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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