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자산이 없어 집을 못 구하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입니다.
최소한의 주거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법에 박아야 합니다.
주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노후입니다.
젊을 때 집을 사지 못한 사람.
평생 일했지만 자산을 만들지 못한 사람.
이혼, 실직, 질병, 가족 부양으로 자산이 사라진 사람.
노후에 전세금도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에 집이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를 책임진다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냥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 일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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