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관련 내년부터 바뀌는것
과적단속되면
화물에 대한 위탁증 수령증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받아서
중량이 오버되게 위탁했는지 심사후 과적알선으로 화주고발
위탁증과 화물 무게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과적단속되면 허위위탁으로 화주고발
증빙서류 안주면 그만아니냐?
증빙서류 15일이내 미제출시 미제출로 고발
운전자가 신고해야만 진행되던 부분을 과적적발시 단속원 판단및 계산 하에 화주 처벌로 넘길수있게됨
계산법은 간단함
적발된 과적총중량 - 공차중량 = 적재물중량 오차범위 적용해서 110% 넘으면 고발
혹은 위탁증 무게와 현저히 다르면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