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7월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3079600530?input=1195m
지금까지 법적으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담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음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됨
두 달 계도기간 끝나고 오늘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다 걸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단속이 안 되고 있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