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19명
2.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단 인요한 그 ㄱㅅ가 적십자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 짜증
이지만 무슨 임명 거부를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적십자 회장 선출 자체가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지도
않고 중앙위원 구성원 중에 9명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지만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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