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보행자가
사고 장소 부근에서 온천천 쪽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
차량들로 인해 이를 그만두고
뒷걸음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이 내용은 피고의 주장이 아니며
,
보험사의 해석도 아닌
,
법원이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
다만 전동휠 속도는 보행자 걸음걸이 정도이며 코너 관계로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 같아 뒤쪽으로 비껴지나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속도는 5~8km 정도이며 보행자 몸에 찰과상과 상처가 없습니다.
■ 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문구를 근거로 제 일방 과실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고 경위
반면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온천천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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