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용시 치뤄지던 체력검정이 남녀 구분을 폐지하고 소위 '순환식 체력검사'라고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게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와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고, 2026년 순경 공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평가 내용은 4.2kg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제한시간(4분 40초)에 통과하는 시험으로 기존 점수제를 폐지하고 합/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고, 과연 이게 범죄 예방, 진압, 검거에 적합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검정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해보세요.
솔직히 시험 목적, 구성, 내용, 평가 모두 부적합을 넘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참고 영상은 작위적 제작…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