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담임을 맡고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와 수업은 거의하지 않고 각자의 면허(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상담.영양.사서는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보건.상담.영양.사서의 경우에도 수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가 입장표명한 부분이 있으니 판단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업교사와 비수업교사, 모두 교사로 분류되었는데 단순히 잘못분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비수업교사(보건.상담.영양.사서)의 교사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오류를 개인의 피해를 돌리면 안됩니다.
이제부터 편의상 ~함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 세계 교육제도는 표준화된 기준이 있…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