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폭파 협박’ 허위 신고를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은 경우 단기형만 살고 출소하게 된다.
또 범행을 도운(공중협박방조·교사)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866?rc=N&ntype=RANKING&sid=001
카카오·KT 등 17회 ‘폭파 협박’ 허위 신고 10대, 징역형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폭파 협…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