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료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라네요.
일단, 경찰은 검찰의 직접적 지시를 받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랑 비슷하다네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고, 그 정보를 독점한 후 그 정보를 함부로 검사가 조작할 수 없게 한다네요.
이러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 질 거 같지만,
경찰은 검찰에게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네요.
다음 검찰은 경찰에게 무조건 구속하라거나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답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는 수사정보와 1차 수사 독점권이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은 엄격한 기소심사, 기소거부권, 불기소 처분권이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을 구속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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