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9만 원이 부과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넘게 위반 시 1만 원이 가중됩니다.
여론 수렴과 개정안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78569?sid=102
그동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주차장 주차칸에 주차하면 자동차 차주들이 옮기라고
하거나 멋대로 이동시키는 사람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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