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 놔서 설사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던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제 상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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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쌍방울대북송금으로 이어진 건 아시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 검사가 있다고 치구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공소청에 기소의견으로 올라와서 보완수사를 시작합니다.
쌍방울
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이다 보니 쌍방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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