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사건을 배제하고 검찰이 정치인 기획수사만 한다는 가정만으로 손을 데서 그래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만약 내가 사기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면 수사했던 경찰서에 이의 신청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검찰에게 넘기면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 요청 보내는게 다에요
여기서 법으로 수사진을 교체할 의무도 없고. 관할 경찰서에서 아 우리가 수사를 잘못했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전체 형사사건 중에 정치인수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1프로도 안되요.. 통상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혁을 해야죠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된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도 통제를 안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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