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생법안보다 최우선 법안이었지만 이번에 겨우 통과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별칭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정청래법이라고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년 임기동안 정부안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전 당대표님 이름이 붙어야 의미가 있을거 같아요.
잘되면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이룬 법안으로 평생 남을거고..
경찰이 견제없이 수사하다가 범인 놓치고 엉뚱한 사람 잡아넣고 부작용이 생신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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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떠넘기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