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
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2항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이 아니라 동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보다는 범위가 넓은 "성" 으로요
제한 열거 사유에 어울리지 않는 "등" 넣어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부활 시킨 것과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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