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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직접 치우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 넘게 형사·민사 소송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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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A 씨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에게 단체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음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학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줍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그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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