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애초에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곳에 땅투기하는거 막으려고 만들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걸 아파트에 대지지분이 있다는 걸 근거로 아무 개발이슈가 없는 아파트들의 광역 거래제한 용도로 사용하는게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더 고급주택인 주상복합은 대지지분이 일정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허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진짜 규제제도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만들 시간이 없이 긴급하게 시행했다기엔 시행된지 너무 지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