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뉴진스가 과거 설립한 조합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가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연예 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려는 목적이 조합 규약상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정면으로 본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비용 지출 항목을 나열하며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이 진두지휘한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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