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최후통첩...14일 내 자금 못구하면 파산 수순[서초동 야단법석]
법원이 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였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이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용자금(DIP)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https://v.daum.net/v/20260704170141245
한때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파산 수순
“회생 재개 가능성 시사 이례적...최후통첩”
MBK·메리츠, 입장차 좁히지 못해
파산시 협력업체·전단채 투자자 몫 없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