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81966?sid=10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일명 '대패삼겹살'의 원조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백 대표 측은 허위·비방에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와 더본코리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를 대패 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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