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법조계와 더본코리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를 대패 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판결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허위·비방을 일삼는 수많은 유튜버 및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끝까지 대응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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