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제25조4호는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당규 제4호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은 전준위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 전 총장은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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