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
.
”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법령해석은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민간업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조성사업
”
의 실시계획인가가 건폐율의 규정에 위배 된다는 신고에 대하여
부산시의 답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동일하네요
!
법제처가 권력형 토착비리사업의 선봉에 선 것일까요
?
▶ 2021. 5.21. 법령해석
▶ 2023. 2.15.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25. 7.16. 실시계획인가 고시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