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