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4423?sid=102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둘기 먹이주기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뒤 총 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대상은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모두 고양이 사료를 땅에 일부러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0g에서 1㎏ 정도의 사료를 도로에 뿌렸다고 한다.
보통 곡물 모이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째 적발된 건 다 고양이 사료 뿌리는 사람들..
아마 비둘기맘 겸업하는 캣맘들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
다만 서울시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위해 금지구역 확대나 단속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