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근기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 | 한국경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손질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은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고 단서 달면 다 해결되는것으로 생각하나본데
회사가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면 노동자는 정말 눈치안보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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