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주도록 하자는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하려고하는 성과급의 지역화폐 지급 허용 정책은 근간이 되는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흔들고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현금 지급을 대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빌미로 다양한 방식의 현물이나 재화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임금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장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 업적급이나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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