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 판사는 술 한턱을 내겠다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90만원이 나오자 상대에게 나눠내자고 한 조정신청 사건에서 '한턱'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와의 다툼 끝에 "화해주로 술 한턱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30만원을 훌쩍 넘는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예상했던 만큼만 부담해야 한다"며 B씨와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씨는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술값 모두를 내야 한다"고 맞섰죠.
박 판사는 A씨와 B씨의 친지, 방청객의 의견을 모아 고심 끝에 "한턱을 내겠다고 한 사람은 처음 주문한 술과 안줏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 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결정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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