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에 대한 '기업결합 이행점검 기준'을 마련해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는 오는 12월17일 출범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고 대한항공만 남게 되면 기존에 양사를 각각 상대로 적용하던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기준을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당시 일정 기간 소비자 보호 조치를 부과했다. 통합 이후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운임 인상, 좌석 공급 축소, 서비스 저하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최근 청와대가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일 매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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