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한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캣맘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일단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캣맘에게 고소당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동대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캣맘들 사이의 갈등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을 새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안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고양이 급식을 금지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역시도 급식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어기면 벌금 3만원을 부과하고,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캣맘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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