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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상고기각, 징역 7년확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10747001
“공수처 부당” 주장하며 버틴 윤석열, 법원은 “내란 수사권 있다” 마침표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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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